선출방식

1. 대의원 선거

대의원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됩니다. 노동조합법 상 대의원 선거의 원칙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이며, 부재자 투표 역시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대의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의원 선거권은 조합원만 가지게 됨.

2. 선거권 및 투표 관련 주요 사항 

1. 선거권
선거권은 선거공고일 시점에서 조합비 납부를 위한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 조합원 모두가 가지게 됩니다.  

2. 투표 절차 
투표는 무기명, 직접, 비밀 투표 선거로 진행됩니다.  

3. 당선자 결정  
각 선거구별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시 최다 득표자가 당선자가 됩니다. 선거구 내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투표인원의 과반이 찬성할 경우 당선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