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됩니다. 노동조합법 상 대의원 선거의 원칙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이며, 부재자 투표 역시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대의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의원 선거권은 조합원만 가지게 됨.
1. 선거권
선거권은 선거공고일 시점에서 조합비 납부를 위한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 조합원 모두가 가지게 됩니다.
2. 투표 절차
투표는 무기명, 직접, 비밀 투표 선거로 진행됩니다.
3. 당선자 결정
각 선거구별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시 최다 득표자가 당선자가 됩니다. 선거구 내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투표인원의 과반이 찬성할 경우 당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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