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규칙

< LIG넥스원지회 규칙  >

제정: 2021. 6. 23
개정: 2023. 7. 27
개정: 2023. 9. 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39조에 따라 지회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지회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지회는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LIG넥스원지회라 한다.

제3조(활동) 지회는 조합 및 지부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1.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조합, 지부 의결기구의 의결사항과 지시 사항 집행
3. 조합, 지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 활동의 활성화, 조직 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4. 지회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제4조(운영) 지회는 조합의 규약과 각종 규정, 지부의 규정과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제2장 조직

제5조(범위 및 구성) 
1. 조합 규약에 따라 가입 승인을 얻은 LIG넥스원 사업장의 노동자로 구성한다.
2.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자를 제외하고 지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6조(가입․탈퇴 절차) 
1. 조합의 규약·규정 및 지부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한다.
2. 탈퇴자의 경우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재가입할 수 있다.

제7조(자격 상실) 조합원이 사망하였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자격을 상실하고, 해고가 확정되거나 퇴직하였을 시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합의 규약과 지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8조(권리) 지회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9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회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과 지부 규정, 지회 규칙에 따르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제9조(의무) 지회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강령과 규약, 규정 및 지부, 지회 규칙을 준수할 의무
2. 지회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3. 조합과 지부, 지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4. 규약 및 기관에서 정해진 조합비 또는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5. 노조 활동에 필요한 기밀을 유지할 의무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10조(기구) 지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회
2. 대의원회의
3. 운영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감사위원회(회계감사)
6. 선거관리위원회
7. 기타 규약, 규정 및 지회 규칙에 따라 정한 위원회 등

제1절 총회

제11조(구성 및 소집)
① 지회 총회는 지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지회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 소집은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위 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또는 지부장)이 되거나, 위원장(지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④ 지회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기간 내 지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12조(소집공고) 지회 총회 소집공고는 회의 일로부터 7일 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할 수 있다.

제13조(의결사항) 
① 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 1~3호를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1. 지회 임원(지회장·수석부지회장·사무장)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된 지회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3. 지회 잠정합의안 가결
 4. 지회의 분할․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단,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원장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함
 6. 지회 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지회 총회(또는 대의원회의)에서는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이나 지회 단위 집단탈퇴 또는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할 수 없다.

제2절 대의원회의

제14조(구성 및 소집) 지회 대의원회의는 다음과 같다.
① 지회 대의원회의는 지회 총회 다음의 의결기관으로 지회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② 대의원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한다.
 1.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이 경우 지회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 공고하여야 함
 2. 운영위원회의에서 대의원회의 소집을 의결할 경우
③ 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또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지부장)이 소집할 수 있다.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지부장)이 되거나, 위원장(지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15조(소집공고 기간) 지회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소집일 7일 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단,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17조(대의원 선출) 
① 대의원 선출구역에 대한 세부 사항은 대의원회의에서 정한다. 단, 최초의 대의원 선출 배정기준과 구역은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대의원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궐 선출한다. 단, 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 보궐 선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 성원에서 제외한다.
③ 기타 지회 대의원 선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선거일 현재 대의원 후보로 등록하려는 자는, 후보등록일을 기준으로 규약 및 기관에서 정해진 조합비 또는 각종 부과금을 최근 6개월간 정상 납부한 조합원으로 한다. <개정 2023. 9. 11>

제18조(대의원회의 기능) 지회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회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회 예산 승인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지회의 분할 및 합병 (화섬식품노조 내로 한정) 건의에 관한 사항
 4. 지회의 세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5. 지회의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지회의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한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8. 지회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9. 지부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0. 지부 대의원대회나 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집행위원회

제19조(구성 및 소집) 집행위원회는 지회 임원과 각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지회장이 소집한다.

제20조(기능) 지회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회 총회, 대의원회의와 운영위원회 수임 사항 집행
 2. 지회의 각종 회의에 상정할 안건 및 회의 준비
 3. 조합 및 지부의 의결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4. 제반 지부 및 지회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5. 선거관리위원회 위촉

제4절 회의

제21조(회의 성립과 결의) 지회 각종 회의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22조(회의 진행) 지회의 각종 회의 의장은 지회장이 되며, 지회장의 위임에 따라 다른 임원이 대리 할 수 있다.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3조(구성 및 소집) 선거관리위원회는 집행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조합은 필요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5장 임원 및 부서

제24조(임원) 지회에는 다음 임원을 둘 수 있다.
 1. 지회장
 2. 수석부지회장 
 3. 부지회장 약간명
 4. 사무장
 5. 회계감사 약간명

제25조(임무) 지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회장
  1) 지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지회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지회의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지회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5) 지회 각부․차장의 임면권을 갖는다.
  6)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지회장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 유고 시 지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부지회장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 유고 시 지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4. 사무장
  1)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회의 제반 업무를 맡는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 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회계감사에 응한다.
5. 회계감사
  1) 지회의 재산과 조합비 및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2) 회계감사는 조합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시, 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

제26조(선출) 
① 지회 임원 중 (지회장·수석부지회장·사무장)은 동반출마로 뽑으며,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당선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로 확정한다.
② 1차 투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후보 조가 2팀일 때는 최고 득표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후보 조가 3팀 이상일 경우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한다. 
③ 위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동반 출마했던 조합원은 재등록할 수 없다. 
④ (지회장·수석부지회장·사무장)을 제외한 임원(회계감사 포함)은 지회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다. 
⑤ 선거일 현재 지회 임원 중 (지회장·수석부지회장·사무장) 후보로 등록하려는 자는, 후보등록일을 기준으로 규약 및 기관에서 정해진 조합비 또는 각종 부과금을 최근 1년간 정상 납부한 조합원으로 한다. <개정 2023. 9. 11>

제27조(임원의 보궐선거)
① 지회장 유고 시에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가능한 한 신속히 보궐 선출해야 한다. 이 경우 동반 출마한 임원 모두 총사퇴하고 보궐 선출해야 한다.
②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유고 된 지회장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동반 출마한 수석부지회장(없을 경우 사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회장 외 동반 출마한 임원(수석부지회장, 사무장) 유고 시에는 지회장이 지명하고 대의원회의에서 인준받는다.
⑤ 동반출마 외의 임원이 유고 된 경우 대의원회의에서 보궐 선출하되,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보궐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8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9조(임원의 탄핵) 
① 지회 임원이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지부 규정, 지부 운영규칙, 지회의 운영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회 총회의 의결로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 1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과반수 참석(투표)과 참석(투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한다.

제30조(부서) 지회는 원활한 업무집행을 위해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6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31조(단체교섭) 지회의 단체교섭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진행할 수 없으며, 단체교섭 요구안은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잠정합의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조합원 총회를 통해 의결해야 한다.

제32조(협약 체결) 지회의 노사 협약은 지부 심의절차와 지회 총회를 거쳐 체결하며, 조합의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제33조(쟁의) 지회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조정절차와 쟁의 결의는 조합 규약과 방침에 따르되, 지회 단위의 쟁의행위 결의는 지회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재정 및 기타

제34조(재정) 지회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금과 지회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조합비는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대로 납부하고, 상회하는 금액은 지회 자체 재정으로 귀속한다.

제35조(회계) 지회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회계 연도는 조합 회계 연도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예산 미성립 시 회계) 지회 대의원대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기간이나, 대의원대회 개최 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이 성립하지 못할 때는 전년도 수입지출 예산에 준하는 임시예산을 작성하여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37조(감사)
① 지회 회계 및 업무상의 적정 여부는 지회 회계감사가 연 2회 이상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지회 대의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필요 시 지회 대의원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조합 감사위원회 또는 지부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조합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지회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회는 지체없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8장 표창․징계 및 신분보장

제38조(표창) 조합원이 조합의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지회 집행위원회의 심의로 지회장이 표창하거나, 조합 및 지부에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39조(징계)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및 규정과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회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 징계기관(조합원은 지부 운영위원회, 임원은 조합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조합의 상벌 규정에 따른다.

제40조(신분보장) 조합 활동으로 인해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시에는 조합 쟁의기금운영규정과 지회 신분보장 관련 별도 세칙 등에 의해 보장한다.

제41조(지회 해산) 
① 지회의 해산 사유는 가입 조합원 전체가 탈퇴하였을 경우 또는 조합 중앙위원회 의결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② 지회가 1항에 의해 해산될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회장은 총회(대의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3명 이상의 청산위원회를 임명하고, 청산위원회는 지회 자산 청산 안을 작성하여 총회(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청산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이 규칙에 부족한 사항은 조합 규약 및 규정, 지부 규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임원, 지회장 선출과 임기 등에 관한 경과규정) 제2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회 창립 초대 임원의 임기는 창립일로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로 하고, 2대 지회 임원의 임기부터 규약 28조의 임기를 적용한다. <개정 2023. 9. 11>